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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782, 2008. 10. 20., 기각

【재결요지】 「식품위생법」위반사실이 인정되고, 기소유예 처분을 감안하여 이미 영업정지 2월을 1월로 1/2 경감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9.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1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서울○○경찰서로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구 ○○동 ○○○-○○호 소재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일반음식점에서 2008. 3. 29. 03:5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ㆍ통보받아 2008. 9. 8. 청구인에게 1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구 ○○동 ○○○-○○호 소재 “○○○”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소 손님의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해오고 있었으나, 사건 당일 이 사건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조 등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해 주류를 제공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의 위반사유가 고의성이 전혀 없었고 그날그날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어려운 경제사정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1월 영업정지처분은 너무 가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서울○○경찰서 통보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이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2008. 3. 29. 03:50경 청소년인 ○○○ 등 5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되어 있어 이 사건 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식품위생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1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 영업장의 면적 264㎡, 영업의 종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과 관련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에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8. 4. 29.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경찰서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08. 3. 29. 03:50경 청소년인 ○○○ 등 5명에게 소주 1병 등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8. 7. 23. 위 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위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8. 7. 24. 청소년 주류 제공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을 감안하여 2008. 9. 8.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을 1/2 경감하여 영업정지 1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15】 Ⅱ개별기준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을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을 규정하고 있고, Ⅰ일반기준 제11호 바목에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때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1 이하의 범위내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서울○○경찰서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 업소에서 2008. 3. 29. 03:5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청소년의 진술서 등에 의해 청구인이「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 서울○○지방검찰청에서 2008. 4. 29. 기소유예 처분받은 점을 감안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 Ⅰ일반기준 제11호 바목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월을 1월로 1/2 경감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겠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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