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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779, 2008. 12. 15., 인용

【재결요지】 시정명령과 계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절차를 결한 위법ㆍ부당함이 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8. 7. 11. 청구인에게 한 32,488,6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7. 11. 청구인에게 한 32,488,6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구 ○○동 ○○○-○○외 2필지 소재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존치기간 경과전까지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하지 않아, 2008. 7. 11. 청구인에게 32,488,6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전에 존치기간 만료일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았고,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미이행시 처벌규정이 없으며,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이후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의 “위반건축물 추인방안”을 적용할 수 없고 이행강제금 부과의 사전절차인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없어진 것이므로 이행강제금도 당연히 부과될 수 없다 할 것으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이후에 연장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건축법」에서 정한 시정명령, 계고 등의 절차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구청장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을 알리도록 한「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10항의 규정은 부칙<제20647호, 2008.2.22> 제3조에 의거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건축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규정에 의거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존치기간 만료 7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존치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08. 6. 18.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한바,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은 이미 위법건축물이므로 원칙적으로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이후 피청구인에게 다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공사후 사용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재축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제출된 신고내용이 현행규정에 적합한 점 등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의 “위반건축물 추인방안”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의제기 없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추인 처리한 것으로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0조, 제79조, 제80조 「건축법시행령」제1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4. 5. 3.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 2005. 6. 11.까지로 하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나)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대하여 2005. 6. 8. 존치기간 2006. 6. 11.까지로, 2006. 5. 3. 존치기간 2007. 6. 11.까지로, 2007. 5. 3. 존치기간 2008. 6. 11.까지로 하는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8. 6. 11.까지의 존치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08. 6. 18.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경과전까지 연장신고 미이행을 사유로 2008. 7. 11.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8. 8. 11. 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9. 23. 청구인에게 존치기간 2009. 6. 11.까지로 하는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건축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9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위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10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을 알려야 하고,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2008. 2. 22. 신설되었고 부칙<제20647호,2008.2.22> 제3조에 제15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설건축물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 제15조제10항의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위 같은 조 제7항에 존치기간 연장시 존치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10항의 규정에 의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존치기간 만료일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2004. 5. 3. 최초 축조신고된 것으로서 부칙<제20647호, 2008. 2. 22> 제3조에 의거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건축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0항 규정에 의거,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 7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존치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08. 6. 18.에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연장신고서를 제출한바,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은 위법건축물에 해당되므로「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겠다. (라) 다만, 이행강제금이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수단으로,「건축법」제80조에 의거 행정청이 당해 위법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주등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뜻을 계고한 후 부과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시정명령과 계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절차를 결한 위법ㆍ부당함이 있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32,488,6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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