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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686, 2008. 11. 3., 기각

【재결요지】 적발된 무단증축 건축물에 대한 위법사항 시정명령을 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한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3. 14. 청구인에게 한 5,775,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소유 서울 ○○구 ○○동 ○○○-○ 건축물 1층 목조 건축물 52.03㎡(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위에 2층부를 무단증축(50㎡) 하였음이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07. 12. 20. 및 2008. 1. 18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8. 2. 12.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같은 해 3.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775,000원을 부과ㆍ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과는 달리 원래 2층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구청의 단열재 공사권유로 은행융자를 받아 공사를 하였고, 단열재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건축물을 보수하라는 것으로 알았으며, 구청의 권유로 공사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처분의 책임이 피청구인에게도 일부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며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마당 부분에 썬라이트 또는 스레트로 지붕을 설치하여 비가리로 사용하던 부분을 포함하여 단열공사로 완전히 2층을 증축한 것이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인근 주민으로부터 밤에도 지붕을 덮고 공사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현장조사 후 위반사항을 확인하였고, 건축물관리대장에서도 이 사건 건축물은 1층 목조 주택(52.03㎡)으로 청구인이 증거물로 제출한 사진에서 공사 전 원래 있었다고 주장하는 2층 부분 또한 위법건축물임은 물론 그 위법부분을 포함하여 1층 면적과 동일하게 2층을 증축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정부시책의 일환인 단열재 공사를 빙자하여 그 책임을 행정청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이유가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법률8852호, 2008. 2. 29.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 제8조, 제9조, 제69조, 제6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소유 서울 ○○구 ○○동 ○○○-○ 소재 건축물(목조 주택, 1층)에 2층부 50㎡를 무단증축 하였음이 2007. 12. 14. 피청구인 현장조사결과 확인되었고, 피청구인은 2007.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였다. (나) 이 후 피청구인은 2008. 1. 18. 2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8. 2. 12.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같은 해 3.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775,000원을 부과ㆍ처분 하였다. (다) 한편,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은 연면적 52.03㎡의 1층 목조주택으로 1968. 11. 15. 사용승인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축법 제8조, 제9조, 제69조 및 제69조의2 등을 종합하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신고 없이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승인ㆍ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또한 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원래 2층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건축물 보수공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은 연면적 52.03㎡의 1층 목조주택이며, 2층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무단증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현장점검 결과 무단증축 건축물을 확인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후 기간내에 이를 이행을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 부과ㆍ처분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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