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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642, 2008. 9. 22., 기각

【재결요지】 건축내부와 출입문이 없어 건축물 이용객이 이 사건 업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건물 밖으로 나와 이용하여야 하므로 구내소매인지정 입법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08. 7. 11. 청구인에게 한 담배소매인지정부적합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구 ○동 ○○ 소재 1층에서 “○○”라는 24시간편의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구내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는 당해 건물 이용객의 담배 구입 상 불편 여부, 당해 시설물의 상주인원 및 주변 소매인과의 거리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구내담배소매인 지정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2008. 7. 11. 지정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업소는 2008. 6. 20. 인수하기 이전부터 구내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구내 담배소매인의 지정은 건물의 출입문 위치 및 일반소매인과의 거리제한과 상관없이 지정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구내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해 ‘당해 건물 이용객의 담배 구입 상 불편 여부, 당해 시설물의 상주인원 및 주변 소매인과의 거리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한 결과 담배소매인 지정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것은 비례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며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일관성 없는 행정처분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구내소매인 지정 제도는 「담배사업법」 제16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소매인간 거리제한등 일반담배소매인지정의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특정 장소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서, 구내소매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경우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에 적합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별표2]에 적합한 경우라 할지라도 허가여부는 허가권가자 사실조사를 한 후 구매소매인 제도의 취지 내용, 당해 건물 이용객의 담배 구입상 불편여부 및 상주인원 및 주변 소매인과의 거리, 담배사업법 입법 취지 등 제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이 이러한 제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을 처분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제16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업소 장소는 청구인이 인수하기 이전에 구내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하여 2008. 6. 20. “○○”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개설하여 영업하던 중 같은 해 6. 30. 피청구인에게 구내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6. 30. 한국담배소배인회○○조합에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 및 결격여부에 대해 조사의뢰하였고, 한국담배소매인회○○조합은 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결과 이 사건 업소는 일반도로에 출입문이 있어 일반소매인과 같고 건축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할 때 이동인원이 일반소매인과 같은 조건으로 당해 건물 이용객의 담배구입에 불편함이 없으므로 지정이 불가하다고 같은 해 7. 3.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7. 4.부터 같은 해 7. 9.까지 3차에 걸쳐 현장 출장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업소는 ○○역 앞 대로상 지상 7층 규모의 단일 출입문으로 이루어진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건물내부와 통하는 출입문이 없어 내부 상주인원 및 건물 이용객이 담배구매 시 건물외부로 나와 구입하여야 하는 등 내부인원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보다는, 점포 바로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어 불특정 다수의 대로변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할 수밖에 없으므로, 건물 상주인원이 건물 내 담배를 구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특정건물 내부에 소매인을 지정하고자 하는 구내소매인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건물이용객 및 상주인원은 이 사건 업소보다 접근이 용이한 일반소매인(베스트올)이 인근에 있어 담배구입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7. 1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되, 그 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법인에 의뢰할 수 있으며, 구내소매인은 지정대상은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등에 설치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면 구내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건물이 7층에 총면적 3,860㎡로 구내소매인 지정기준에는 합당함에도 피청구인이 담배소매인을 지정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내소매인은 일반소매인과 달리 영업소간 거리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는 외부와 단절된 단일 건물 등 시설물 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그 시설물 내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불편이 없도록 특정건물이나 시설물의 내부에 지정하는 것으로 일반소매인과 달리 특정 건축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서,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내부와 출입문이 없어 건축물 이용객이 이 사건 업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건물 밖으로 나와 이용하여야 하므로 구내소매인 입법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의 처분에 앞서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인 한국담배판매인회○○조합에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및 결격여부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고, 아울러 피청구인이 조사결과에 대한 사실 확인하는 등 주변의 제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을 달리 참작할 사유도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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