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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636, 2008. 9. 22., 기각

【재결요지】 토지를 점용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다하여도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한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만한 정황도 없다면 변상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7.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변상금 1,576,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유의 ○○구 ○○동 237-1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도로부지인 같은 동 190-12 도로 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8. 7. 1. 도로변상금 1,576,8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건축물을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단점용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임의적으로 법 적용기간을 소급하여 5년간의 변상금을 산정한 것은 법적용의 형평성을 깨트리는 바, 이 사건의 2008년 이전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소유 건축물의 점유부분 일부가 국공유지인 줄 모르고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변상금 부과 면제 사유 및 취소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건축물 건축 당시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 등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에 건축하는 것이나 이 사건 건축물이 잘못 건축되어 이 사건 토지부분까지 청구인의 소유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는 공부상 토지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 공공용지인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별도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 점용한 이상 「도로법」「지방재정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채권시효인 5년간 소급하여 부과한 것으로서 정당한 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국유재산법 제51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82조, 부칙 제1항 ~ 제5항 (3) 도로법 제38조, 제41조, 제94조 (4) 지방재정법 제82조 (5)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8. 4. 경 피청구인이 행정재산 전수측량계획에 따른 행정재산 전수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전수측량 결과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무단점용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2008. 5. 26.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08. 6. 9.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2008. 7. 1.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도로법」 제38조제1항은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은 “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4조는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용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은 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점용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이 점유한 사실을 행정재산 전수측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된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점유한 사실을 피청구인이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만한 정황도 없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점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별히 안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볼 만한 점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 소유 건축물의 일부분이 이 사건 토지가 도로부지임을 알지 못하고 점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변상금 부과 면제사유 및 취소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용한 이상 「도로법」「지방재정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채권시효인 5년간 소급하여 부과한 것은 정당한 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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