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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시정명령 및 과태료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602, 2008. 8. 4., 각하

【재결요지】 과태료 부과처분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관할 법원에서 다투어야 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며, 시정명령은 게시판 등에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식품위생법」에 위반된다. 【주문】 1. 청구인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6.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일반음식점 “○○○○○”에서 2008. 4. 22. 15:40경 메뉴판, 게시판 등에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적발되었고, 이의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은 2008. 6. 18.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은 위 영업소의 출입구 우측벽면에 대형 메뉴판을 제작하여 부착하였는데 메뉴 중 버섯불고기에 원산지가 미표시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영업소를 개업한지 3개월도 안 되어 경험이 미숙한데다 관련법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를 받은 적도 없고, 특히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메뉴판 제작시 인쇄업자의 부주의로 국가명이 누락된 것이다. 그렇지만 영업소 안에서 사용하는 실질적인 메뉴판 내용에는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식품위생법」위반사항이 없는데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확인서를 징취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부재중 단속 공무원측에서 미리 적은 내용에 종업원(실장)이 서명만을 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이 현재 가혹한 과태료 처분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등 참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ㆍ부당한 처분임이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영업자 지위승계과정에서 인쇄업자가 메뉴판의 원산지표시를 누락시켰고 단속당시 실질적으로 위 영업소안의 메뉴판에는 정상적으로 표시되었다고 주장하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보내온 확인서, 현장사진에 의하면 위 영업소 어디에도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육류의 원산지표시는 고객의 권리이자, 식품접객업자의 의무사항으로서 위 정황들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제10조의3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규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3조 「식품위생법」제10조의3, 제7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별표1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 영업장의 면적 520.00㎡, 영업의 종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2008. 4. 22. 15:40경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청구인 업소가 메뉴판과 게시판 등에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영업한 사실을 적발하여 2008. 5. 6.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의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은 2008. 5. 14. 청구인에게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의 부과 처분을 사전에 통지하고, 같은 해 6. 3. 청구인의 의견 제출을 받은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식품위생법」제10조3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장의 면적(영업신고서에 기재된 면적을 말한다)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쌀(원형을 유지하여 조리ㆍ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김치류(배추김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육류(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쌀, 김치류 또는 육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유통질서확립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쌀ㆍ김치류의 원산지와 육류의 원산지 및 종류(이하 "원산지등"이라 한다)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는 법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쌀의 원산지 또는 식육의 원산지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항에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식품의약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원 제8호 라목 (1) 행정처분기준에는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 모두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시 시정명령을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심판청구 대상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사항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법」제3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78조 과태료 규정에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식품의약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처분의 경우 청구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고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관할 법원에서 다투어야 할 사항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시정명령처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 청구 외 영업소 직원인 김○○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2008. 4. 22. 15:40경 위 영업소에서 소비자들이 알아 볼 수 있게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에 대하여 표시하여야함에도 영업장 어느 곳에서도 식육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메뉴판에도 버섯생불고기 ₩8,000원으로만 표시되어 있음을 볼 때, 이는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별표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원 제8호 라목 (1)의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모두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명령처분을 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이 적법하게 시정명령 처분을 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달리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이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률인 점과 관련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겠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 중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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