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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512, 2008. 7. 21., 인용

【재결요지】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은 행정절차법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은 2008. 5. 13. 청구인에게 한 담배소매인지정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08. 5. 13. 청구인에게 한 담배소매인지정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운영의 ○○구 ○○동○○○-○○ 지층 소재 “○○○마트"(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 영업장에서 휴ㆍ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이상 폐점하고 있어 민원발생이 있다고 담배판매업 지정취소 의뢰를 KT&G ○○지점이 2008. 3. 10. 요구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3. 31. 담배사업법 제22조의3에 의거 처분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2008. 4. 25부터 5. 9까지 공시송달 공고를 실시하고 2008. 5. 13.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세무소에 휴업신고(2008. 2. 22 ~2009. 2. 21)를 하였으나 행정절차를 몰라서 피청구인에게는 휴업신고를 하지 못 하였고, 아울러 처분사전통지 등기우편을 받지 못 해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이 없다는 이유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전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니 피청구인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은 관할청에 휴ㆍ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60일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 이는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지정취소 대상이고, 아울러 청구인의 주장처럼 행정절차를 몰라서 관할구청에 휴업신고를 못해서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휴업신고를 한다고 해도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에 담배소매인의 연간 총 휴업일수를 60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경과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된 사안으로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4조 행정절차법 제2조, 제14조, 제15조, 제2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서울시 ○○구 ○○동 ○○- ○지층의 “○○○ 마트" 는 2008. 2. 22부터 2009. 2.21.까지 ○○세무소에 휴업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에게는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현재까지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KT&G ○○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가 60일이상 폐점을 하고 있어 민원발생이 있음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의뢰요구에 의거 담배사업법 제22조의3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2008. 3. 31.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8. 4. 25.부터 같은 해 5. 9.까지 공시송달 공고를 실시하고 같은 해 5.1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공고 제2008-277호에 의거 공고한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에 따른 공시송달(이하 ‘공시송달’이라 한다)내용에 의하면 공시송달대상으로 이 사건 업소외 ○개 상호로 지정되어 있고, 공고기간은 2008. 4. 25.부터 같은 해 5. 9.까지 14일간, 법적근거로는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호(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처분의 사전통지)로 되어 있으며 또한 의견제출 기한을 2008. 5. 9(금) 18:00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에 제5호 및 같은 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4조에 의하면 담배소매인은 20일상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휴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휴업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연간 총휴업일수는 60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나) 행정절차법 제2조 제7호 및 같은 법 제15조, 제21조에 의하면 의견제출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하며, 공시송달 공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 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행정절차법에 의한 공시송달은 14일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공시송달은 2008. 5. 9.이후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 제출을 요구하였고, 또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10일후에 청문일시 및 장소 등을 공지하고 청문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 하였음에도 공시송달 기간의 의견제출로 청문으로 갈음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따라서,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간의 영업행위를 하지 않은 청구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담배사업법 제22조의3에 의해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는 행정절차법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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