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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418, 2008. 8. 4., 기각

【재결요지】 택시내에서 성매매관련 광고물을 부착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부과한 과징금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4.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2008. 3. 10. 15:10경 ○○구 ○○○○○○ 버스하차장 앞에서 ○○구청 교통단속반에 청구인의 소유 서울○○○○○○○호 개인택시 내 불법부착물을 부착한 것이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8. 3. 24. 청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08. 4. 17. 청구인에 대하여 2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 3. 10. 15:10경 ○○구 ○○○○○○ 부근에서 광진구청(교통단속반)으로 부터 택시지정부착물 등 위반(‘○○’ 전화번호, ‘○○’)사항이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불법 부착물이 있었음은 인정하지만, 경기불황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인 가족의 생계에 지장을 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제24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제1항 위반내용 란 제40호 규정에 의거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제반절차를 거친 적법한 행정처분이며, 청구인은 단속된 부착물이 있었음은 인정하지만, 경기불황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의 생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적발 당시 ‘○○’라는 성매매업소 홍보물이 차내에 불법 부착되어 택시지정부착물 등 위반사유로 단속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24조 및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5 【별표2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2008. 3. 10. 15:10경 청구인 소유의 서울○○○○○○○호 택시를 운행하던 중 서울 ○○구 ○○○○○○ 버스하차장 앞에서 ○○구청(교통단속반)에서 이 사건 택시 내에 불법 부착물을 부착한 이유로 적발되었고, 이러한 청구인의 법규위반 사실을 ○○구청에서 2008. 3. 13.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였다. (나) 적발 보고서와 사진에 의하면, 적발 당시 이 사건 택시 내부에 승인받지 않은 부착물(‘○○’, ‘○○’)과 전화번호가 인쇄된 것을 알 수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8. 3. 2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절차를 거쳐 2008. 4.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5 및 【별표2의2】 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법 제24조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에 의하면, 택시내부의 상업성 광고의 부착물은 운송사업조합에서 주관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제1항 위반내용 란 제40호 규정에 의거 과징금 200,000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택시교통 단속시 ‘택시내 성매매 관련 부착물 단속요청(서울시 운수물류과-20094호, 2007. 8. 29)’ 지침에 의하면, 위 상호와 전화번호는 성매매 관련인 점, 이 사건 택시 내부에 승인받지 않은 부착물인 ‘○○’, ‘○○’라는 부착물을 부착한 사실이 있는 점, 그 전화번호가 인쇄되어 있는 사실이 있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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