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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409, 2008. 6. 2.,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와 유선통화한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위법여부를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지 아니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8. 3.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3.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라는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일반음식점”이라 한다)에서 2008. 3. 10. 10:40경 손님에게 제육볶음 및 육개장을 배달하였으나, 제육볶음이 상하였다는 민원신고가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어 피청구인이 현장을 방문하여 음식물 제공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외 남편에게 전화로 민원사항을 확인한 후, 피청구인이 2008. 3. 27.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 3. 10. 08: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의 투숙객 손님에게 음식을 배달하였다가 제육볶음이 상하였다고 문제가 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은 바, 그 시간대에 똑같은 재료를 판매한 제육볶음 5인분 중에 다른 손님으로부터는 이의 제기가 없었으며, 배달당시 위 손님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의 가격이 비싸다며 청구인에게 항의를 한 사실이 있고 배달 후 2시간이나 지나서 음식이 상하였다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음식의 부패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며 위 손님은 제육볶음을 먹고 이상증세를 보였다는 것이 아니라 상한 냄새가 난다고 주장한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생계가 어려운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은 너무 과중한 것이므로 처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의 투숙객 손님이 2008. 3. 10. 10:40경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배달된 제육볶음이 상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여,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음식이 상한 것을 확인한 후 식품위생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조 및 제5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7】 및 제53조 【별표1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 8. 이 사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8. 3. 10. 10:40경 손님에게 제육볶음과 육개장을 주문받아 배달하였는데, 제육볶음이 상하였다는 민원신고가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어 현장을 방문하고 청구 외 남편에게 전화로 확인을 한 후 위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08. 3. 12. 청구인에게 상한 음식판매를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사전에 통지하고, 이에 대하여 같은 해 3. 26. 청구인의 의견 제출을 받은 후, 같은 해 3. 2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 제4조제1호제4호에 의하면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을 하는 자가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용도ㆍ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식품등을 수거한 관계공무원은 그 수거한 식품등을 수거한 장소에서 봉함하고 관계공무원 및 피수거자의 인장등으로 봉인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거식품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제3항 제2호 가목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과 당해 음식물 폐기조치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사건 당일 청구 외 손님에게 음식이 상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청구 외 신고인 성○○에게 제육볶음 음식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민원사항에 대한 처분 내용을 전화로 통보하였다는 사실의 확인서를 받고 음식 사진을 찍는 등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음식이 상하였다고 신고한 손님이 고의적으로 음식의 부패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위 손님이 음식을 먹고 이상증세를 보였다는 것이 아니라 상한 냄새가 난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식품위생법 제4조에 의하면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의하면 “제4조를 위반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용도ㆍ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는 “구청장은 수거식품 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위 식품의 수거 및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의뢰를 하지 않고 위 음식 사진만 촬영한 사실, 영업주인 청구인으로부터 상한 음식을 손님 성○○에게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 및 날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단속자공무원이 직접 자필로 청구 외 남편과 전화통화한 사실을 기재한 확인서만을 가지고 위 제육볶음이 상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 사정들을 볼 때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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