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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289, 2008. 6. 16., 기타

【재결요지】 이 사건 건축물의 위법사항이 시정되었으므로,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제적 이득을 회수하여 위법행위를 시정한다는 이행강제금의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1/2로 감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7. 7. 11. 청구인에게 한 18,444,7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9,222,35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7. 11. 청구인에게 한 18,444,7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서울 ○○구 ○○동 ○○○-○○호 소재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일조권 저촉사실을 적발하여 2차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아니하자, 2007. 7. 11. 청구인에게 18,444,7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의 일조권 위반사항은 사용승인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사용승인 처리한 피청구인 및 감리자 등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처리는「건축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16조 규정에 의거 업무대행 건축사(특별검사원)로 하여금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케 하여 적법하다는 결과에 의해 처리된 건이며, 당시 업무대행 건축사를 통해 관련공부 등을 재확인한 결과 위법부분은 사용검사 이후 임의로 개조한 부분임이 확인되었고, 또한 관계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3조, 제53조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 172.2㎡, 연면적 343.63㎡이며,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고, 2004. 5. 17. 사용승인 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전면좌측 커튼월(전면유리) 부분이「건축법」제53조에서 정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저촉됨을 적출하였고, 2006. 10. 25. 및 같은 해 11. 15. 2차례에 걸쳐 시정지시후 2007. 3. 29.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하였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아 2007. 7.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건축물은「건축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16조 규정에 의거 업무대행 건축사(특별검사원)로 하여금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당시 업무대행 건축사로부터 적법하다는 결과에 의해 처리된 건이며, 2007. 5. 8. 청구인이 제출한 위법사항 시정기한 연기요청서 및 관련공부 등 기록에 의하면, 일조권위반 부분(전면 커튼월)은 사용검사 이후 임의로 개조한 부분임이 확인되었고, 또한 관계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이 없다고 하겠다. (나) 다만, 2008. 5. 20.에 이 사건 건축물의 위법사항이 시정되었으므로,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제적 이득을 회수하여 위법행위를 시정한다는 이행강제금의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1/2로 감경하여 18,444,700원은 9,222,350원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나 위법사항이 시정된 점을 참작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 18,444,700원은 이를 9,222,350원으로 변경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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