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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246, 2008. 5. 19., 기각

【재결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 사건 처분취소를 구하는 건은 별개의 사안이며, 청구인이 무단 용도변경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산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12.31.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5,874,010원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구 ○○동 ○○○-○○호 소재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무단용도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02년도부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왔으며, 2007년도 재부과에 앞서 2007. 12. 3. 시정촉구 및 부과예고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2007. 12. 31. 이행강제금 5,874,010원을 부과(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축물에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2002년도부터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되고 있으나, 2008. 1. 30자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곧 철거될 예정이니 2007. 12. 31. 이행강제금 5,874,010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8. 1. 30자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4조, 제69조, 제69조의2 「건축법시행령」제115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 159.34㎡, 연면적 236.73㎡이며, 주구조가 연와조,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지하1층~지상1층) 및 주택(지상2층)이고, 1999. 7. 10. 사용승인 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1층~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159.62㎡를 주거용으로 무단용도 변경한 사항을 2002. 2. 26. 구술민원에 의해 확인하였고, 이에 건축법 제14조(용도변경)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02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왔으며, 2007. 12. 3.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촉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자 건축법 제69조의2 제4항에 의거 같은 해 12. 31. 청구인에게 5,675,520원의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축법 제14조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위 같은 법 제69조의2 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1. 30자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철거예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8. 1. 30자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 사건 처분취소를 구하는 건은 별개의 사안이며, 청구인이 무단용도 변경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별표15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적법하게 산출하여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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