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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234, 2008. 5. 6., 기각

【재결요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에 입주 및 임대 등으로 사용하여 2004년도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법 사실이 인정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2.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5,279,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건축물에 사전입주 및 경계침범 사실을 적발한 후, 2004. 12. 24. 이행강제금이 부과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7. 4. 위법건축물 자진정비 시정명령을 한 후, 시정되지 아니하여, 같은 해 9. 12.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예고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 7. 청구인에게 5,279,45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건축물에 사전입주 및 경계침범 사실과 관련된 피청구인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건축법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제2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 및 국토해양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건축법 제22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에 입주 및 임대 등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산출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에게 총 3회에 걸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행정처분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8조, 제69조, 제6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건축물의 건축주이고, 대지면적 234.67㎡, 주용도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며, 연면적은 366.70㎡이고, 1995. 7. 19. 착공되었다. (나) 위 건축물에 사전입주 및 경계침범한 사실이 2004년 적발되어 같은 해 12. 24.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처분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07. 7. 4. 위법건축물 자진정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예고를 한 후, 시정되지 아니하여, 같은 해 9. 12.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예고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축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주는 제8조ㆍ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에는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9조2제1항의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 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기록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관련된 건축물은 1995. 7. 19. 착공하였고, 건축법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5항의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에 입주 및 임대 등으로 사용하여 2004년도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법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행강제금의 목적이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제적 이득을 회수하여 위법행위를 시정하는데 있는 것이고, 이행강제금 산출조서를 검토한 결과 적법하며, 위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판단해 볼 때, 달리 청구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어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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