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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22, 2008. 5. 6., 각하

【재결요지】 이행강제금부과처분 건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부과된 것으로서 구건축법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관할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11.19. 청구인에게 부과한 9,427,470원의 이행강제금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구 ○○동 ○○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의 지층이 노출되어 2006. 12. 13.에 청구인이 특정건축물 신고서를 제출하자 2006. 12. 21.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특정건축물 조건부 사용승인을 하면서 미납된 이행강제금 9,427,470원을 2007.12.20까지 납부하도록 사용승인조건에 명시하였고, 아울러 2007.11.19 이행강제금 9,427,470원 납부를 촉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미사용건축물을 1996년도에 ○○○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실질적인 건축주 명의변경은 2006. 11월에 이루어졌으므로 명의변경 전에 ○○○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청구인에게 납부토록 통보한 사항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법률8974호, 2008.3.21.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기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체납이 없거나,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듯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통보한 사항이며, 또한 피청구인의 과태료 납부촉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건축법 제69조, 제69조의2, 제8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지하1 층/지상2층 다가구주택으로 연면적은 149.61㎡이다. (나) 또한, 일반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축물은 2006. 12. 21. 특정건축물조건부 사용승인되어 신규작성(사용승인조건은 미납된 이행강제금 9,427,470원을 2007.12.20까지 납부, 조건불이행시 사용승인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11.19. 이행강제금 9,427,470원의 납부독촉을 받고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2008. 2. 11. 전액 납부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사용승인서의 교부)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대상 건축물이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건축물에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이 없을 것. 다만,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가 부과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과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의 처분은 표현은 과태료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이행강제금 납부 촉구의 건이고, 피청구인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에 의거 청구인에게 1년 이내에 미납된 이행강제금 9,427,470원을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통보한 사항이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조건부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기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로 이미 동의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독촉을 하였던 것인 바, 2005. 11. 8.에 개정된 건축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2006. 5. 9. 이후에 부과된 건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 건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부과된 것으로서 구건축법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관할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제기요건에 흠이 있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수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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