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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938, 2007. 12. 5., 인용

【재결요지】 건축법 내지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나 사용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결국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고, 집합건물인 경우 그 대지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는 결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7.8.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8.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7. 2. ○○구 ○○동 ○○번지 외 3필지 지상 지하4층, 지상7층, 연면적 10,450.59㎡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대수선)신청서를(이하 ‘이사건 건축허가신청서’ 이라 한다)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한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2007. 8. 10. 반려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의거 구분소유자 겸 관리단 집회 결의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동 건물의 구분소유자 2인(○○○, ○○○)을 제외한 8인이 참석한 관리단 회의에서 참석자 전원동의(전체 구분소유자 수의 80%, 전체 전유지분의 98%)를 얻어 동 건물 대수선 공사 시행을 결의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건축물의 수선을 위해서는 공용부분의 변경이 수반되는데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자의 각 4분의3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 절차에 따라 구분소유자 4분의3이상을 초과한 집회결의로 결정, 적법하게 건축허가(대수선) 신청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집합건물법은 민원 당사자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법(민법)으로서 민법에 의해 행정행위를 규제할 수 없으며 행정부의 행정행위는 건축법 등 공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대수선) 신청시 건축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1호에 의거,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령 집합건물법에 의한다 하더라도 집합건물법 제15조 제2항에 “제1항의 경우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건축물의 대수선이 이에 해당되므로 다른 구분소유자인 김지영과 이수영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므로 이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사료되어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8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5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7. 2. ○○구 ○○동 809번지 외 3필지 지상 지하4층, 지상7층, 연면적 10,450.59㎡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대수선)신청서를 집합건물법 규정에 따라 전체 구분소유자의 80%, 전체 전유지분의 98%의 집회결의를 받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7.8.1. 이사건 건축허가신청서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건물소유자 전원의 허가신청서 날인 할 것을 보완 통보하였으며, 2007.8.1. 보완촉구통보 하였음에도 보완되지 않아 2007.8.10.에 이사건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두 가지 사유에 대한 위법ㆍ부당한지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집합건물의 대지사용 권리에 대하여 살펴보며, 건축법 제8조 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는 “건축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내지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나 사용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결국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고, 집합건물인 경우 그 대지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는 결국 집합건물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건축물 대수선 공사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고, 청구인은 위 규정에서 정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을 초과하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80%, 전체 전유지분의 98% 다수에 의한 관리단 집회결의를 받아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건축법 규정의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다음은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권자의 승낙과 관련하여 보면, 집합건물법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라 함은 전체 구분소유자가 아니라 ‘일부 구분소유자’에게만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6.10.12.선고 2006다36004 판결참조) 이 사건 공사는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및 가치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리모델링공사로서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이 반려처분의 사유로 삼은 두 가지 사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지 않은 처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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