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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858, 2007. 11. 21., 기각

【재결요지】 청소년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서울○○경찰서에서 적발되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1월을 처분함에 있어,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별표 3〕에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1차 위반”한 경우 2월의 영업정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검찰의 기소유예 사실과 이유를 보면 피의사실은 인정 되나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동일사항으로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부재중 청구인의 시어머니가 담배를 판매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이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을 근거로 당초 2월의 영업정지를 1월로 감경하여 처분한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며, 달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8.8. 청구인에 대하여 한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3700 소재에 “○○ 슈퍼" 에서 일반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영업주로서 2007. 3.14. 18: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구인의 시어머니가 청소년인○○○(남,14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서울○○경찰서에서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7. 8. 8. 영업정지 1월을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시어머니가 결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대질조사도 없이 청소년의 말만 믿고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과 이유를 근거로 하여 피청구인의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므로 이는 취소 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 11. 26.부터 서울시 ○○구 ○○동 3700 소재에서 “○○슈퍼”라는 영업장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영업하던 중 2007. 3.14, 18: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구인의 시어머니 “○○○”가 청소년 ○○○(남,14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서울○○경찰서에서 적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서울○○경찰서의 위 적발통보에 따라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청구인은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하며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통보된 『사건번호 2007 형제○○○○호』의 기소유예 사실과 이유를 근거로 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2분의1 경감 처분이 가능함에 따라 당초 2월에서 1월로 감경 처분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은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제17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경찰서에서 2007.3.14. 18:00경 청소년○○○(남, 14세)에게 청구인의 업소에서 연령 확인 없이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나) 위 적발사실에 의거 2007.4.3. 서울○○경찰서에서는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4.20.부터 5.10.까지 행정처분 사전절차이행을 거친 후, 같은 해 8.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인 영업정지 1월을 처분하였다. (다)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1차위반시에는 영업정지 2월, 2차위반시에는 영업정지 3월을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04.6.29>”라고 규정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인은 2003. 11. 26.부터 서울시 ○○구 ○○동 3700 소재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영업하던 중 2007. 3.14, 18: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구인의 시어머니 “○○○”가 청소년 ○○○(남,14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서울○○경찰서에서 적발되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사건번호 2007 형제○○○○호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다)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1월을 처분함에 있어,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별표 3〕에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1차 위반”한 경우 2월의 영업정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사실과 이유를 보면, 피의사실은 인정 되나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동일사항으로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부재중 청구인의 시어머니가 담배를 판매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이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을 근거로 당초 2월의 영업정지를 1월로 감경하여 처분한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달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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