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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신청거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801, 2007. 12. 21., 기각

【재결요지】 주민등록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과 채권ㆍ채무관계라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의 주민등록등본신청을 하였을 때, 청구인의 입증자료제출서류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있고, 변제기일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 등 채권ㆍ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소명하는 자료와 채권ㆍ채무자의 인적사항, 이해관계내용 등을 명시한 변호사, 법무사 또는 행정사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신청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보관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관증 발행자의 채권자라고는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7.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민등록등본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의 ‘○○○’과 채권ㆍ채무관계라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2007. 7. 2. ‘○○○’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채권ㆍ채무관계의 주민등록등본신청시 필요한 이해관계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는 입증자료가 없어 발급을 거부하자, 청구인은 2007. 7. 2. 피청구인이 한 주민등록등본신청 거부처분은 부작위처분이라고 주장하며 2007. 8. 13.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건 심판청구의 경위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과 채권ㆍ채무관계이므로 피청구인에게 2007. 7. 2.자로 ‘○○○’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증서상에 채권자표시가 없어 채권ㆍ채무관계의 입증이 되지않으므로 주민등록등본발급이 불가하다고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그러나, 청구인은 통설과 판례가 채권증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채권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한 행정처분은 부작위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건 심판청구의 경위 청구인은 “통설과 판례는 채권증서를 소지하면 채권자로 추정한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시에는 신청대상자의 자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나.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또한, 이에 따르는 개별 신청서 및 신청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바, 이는 주민등록제도가 국민생활의 가장 근간이 되는 제도로써, 개인의 신상에 관한 자료를 작성ㆍ관리하게 되므로 이에 따르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채권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인격권, 재산권 행사, 권리침해 및 사생활 보호 등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채권증서를 소지하면 채권자로 추정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시행령 별표3 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6항과 시행규칙 별표2 8호 라목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2007. 7. 2. 피청구인이 한 처분은 적법성이 있으며, 민법 제153조 및 제388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채무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별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7. 2. 경기도 수원시 ‘○○○’과 채권ㆍ채무관계라고 주장하며, ‘○○○’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7. 7. 2. 청구인이 채권ㆍ채무관계라고 주장하는 ‘○○○’의 주민등록등본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내용 등을 명시한 입증자료가 없어 발급을 거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의하면 “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하고,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별표3】 제4호에 의하면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ㆍ채무와 관계되는 자이다. 다만, 기한경과ㆍ기한의 이익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2】 제8호 라목 규정에는 입증자료제출서류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있고 변제기일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 등 채권ㆍ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소명하는 자료와 채권ㆍ채무자의 인적사항, 이해관계내용 등을 명시한 변호사, 법무사 또는 행정사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신청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신이 채권자이며 채무자인 ○○○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해관계내용 등을 명시한 입증자료가 없어 발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채권증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채권자로 추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제출된 증거서류 등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보관증에 보관자의 서명날인만 있을 뿐, 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발행인의 서면 날인만 있는 보관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보관증 발행자의 채권자라고는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민원 안내로서 주민등록법 규정에 의한 적법한 조치로 보여진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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