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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797, 2007. 10. 16., 각하

【재결요지】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은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 사건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5.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60,507,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소재 ○○교회에 대하여 건물을 무단으로 166제곱미터 개축하여 교회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60,507,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 4.30.경 청구인에 대하여 압류예고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이행강제금이 갑자기 인상되어 과다하게 부과되었는 바, 이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행강제금부과는 심판제기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제기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5. 이 사건 처분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시 ○○구 ○○동 ○○에 소재하고 있는 ○○교회는 교회건물 166제곱미터를 무단으로 개축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2000년경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는데, 피청구인은 위 교회가 원상회복내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 대하여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11,703,000원과 26,228,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나) 이후, 피청구인은 2006. 9. 5.과 2006.10.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법 위반상태의 시정을 명하였으나 청구인이 여전히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6. 12. 5.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2006. 12.28. 청구인에 대하여 22,576,000원의 이행강제금(이하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합산금액 60,507,000원을 ‘이 사건 이행강제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이행강제금 모두를 납부치 아니하자 2007. 4.30. 청구인에게 압류예고통지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7. 7.25. 이 사건 이행강제금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고, 위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가 위 법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 제기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먼저 보건대, 2004년과 2005년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통지는 청구인이 모두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이행강제금 부과통지사실에 대한 청구인의 인지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전혀 없음), 2006.12.28.자의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 되는데,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상태에서 2007. 7.25.에야 행정심판을 제기 하였는 바,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역수상 심판제기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 4.3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압류예고통지를 하였는데, 만약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의 제기를 통하여 위 압류예고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압류예고는 처분의 사전예고의 의미로서 이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역시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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