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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721, 2007. 9. 20., 각하

【재결요지】 행정심판법 제39조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은 2007. 4. 5.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같은 해 7.20. 개최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건번호 서행심 2007-○○○호로 “기각” 재결된 사안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판청구의 금지규정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6.8. 청구인에게 한 이주대책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404-110소재의 주택(지상2층)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이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는 ○○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철거민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로 하여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택은 건축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일 뿐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고, 주택이 완공된 2003.7. 행정적인 절차인 준공검사만을 남겨 두었으므로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민주택 특별공급이행을 요구하며 2007.4.5. 및 같은 해 7.9.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가 ○○시영아파트 2004.4.23.까지 소유했으나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별공급신청일 현재 철거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철거민 또는 철거세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뉴타운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제20조에 의거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업으로서, 도시개발법 제23조에 의거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수립시행 하도록 한 규정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이 법률적 근거로 제시한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은 ○○뉴타운 도시개발사업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고, ○○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기준에 의거 심사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1998.5.12.부터 2004.4.23.까지 타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여 “기준일(2002.11.20.)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2005.3.29.)까지 사업구역내 주택 외에 무주택인자”라는 기준에 저촉되어 이주대책 심사결과 부적격자로 통보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2조, 제3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구 ○○동 404-110 소재 토지상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뉴타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고시가 2004.2.25. 서울시고시 제2004-○○호로 발효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는 ○○뉴타운 도시개발사업구역내에 포함되었으며, 같은 해 10.19. 위 사업구역에 대한 주민 이주대책을 공고하고 이어 2005.3.29. ○○뉴타운 ○○지구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보상협의를 개시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은 2002.7.18.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03.7.경 준공을 하였으나 건축된 건물이 면적증가, 건물의 위치 변경 등으로 허가자로부터 사용(준공)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위법 건축물로 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 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7.4.2. 피청구인에게 위 사업지구내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특별공급신청서를 접수한 후,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청구 취지 내용과 같이 이행하라며 같은 해 4.5. 제1차로 행정 심판을 제기하여 같은 해 7.20. 사건번호2007-○○○호로 기각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접수한 특별공급 신청서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 여부를 심사한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어 같은 해 6.8. 청구인에게 특별공급대상 부적격자로 통지하자,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심판 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7. 4. 5.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같은 해 7.20. 개최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건번호 서행심2007-○○○호로 “기각” 재결된 사안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판청구의 금지규정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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