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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705, 2007. 9. 5., 기각

【재결요지】 이행강제금은 건축법령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인데 이러한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4.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5,629,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 소재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33.1제곱미터를 무단 증축하여 주택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2007. 4. 5. 피청구인으로부터 이행강제금 5,629,00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사망 이후 건축업자의 말만 믿고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것이 건축법을 위반하게 된 것인데, 이 사건 건물 위법상태의 시정이 어렵고, 청구인이 다리수술 후 거동이 불편한 점,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위반사항 시정으로 건물전체에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건축주 책임하에 보수ㆍ보강 등을 통해 안전조치 후 위반사항을 시정해야 하는 바,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은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 제8조, 제9조, 제69조, 제69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 소재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1994.경 이 사건 건물 33.1제곱미터가 무단 증축되어 주택 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나)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시정을 명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매년 청구인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다시 2006.12.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하고 2007. 3. 6. 다시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여전히 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7. 4. 5. 청구인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629,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축법 제8조, 제9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위 같은 법 제69조의2 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일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축업자의 말만 믿고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것이 건축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당시 건축법 위반의 점을 몰랐다는 것은 청구인이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건축주이고 현재의 소유자임이 명백한 이상 건축법 위반 사실의 인식여부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거동불편,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들어 선처를 주장하나 1994.경 이 사건 건물의 건축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이후 지속적으로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현재에 이른 점, 이 사건 이행강제금은 피청구인이 건축법령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인데 이러한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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