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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588, 2007. 6. 20., 취소

【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도박을 방조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인정되나, 사건 당일 판돈이 소액이었다는 점, 이 사건 업소 면적이 28.38㎡ 정도로 생계형 영세업소라는 점, 청구인이 업소를 인수한 이후 관련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인바, 2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1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7. 4.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1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4.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운영하는 서울 ○○구 ○○동 ○○○ 소재 일반음식점 ‘○○○○○○’에서 2007. 4. 2. 22:00 ∼ 22:30경 ○○○(남) 등 4명이 총도금 28,000원 및 화투 51매를 가지고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방조한 사실이 서울○○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이의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은 2007. 4. 24. 청구인에게 2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업소를 영업하던 중 사건당일 평소 단골손님인 4명이 저녁식사 후 오락삼아 1점당 100원짜리 화투놀이를 하겠다고 하여 업주된 입장에서 거절치 못하고 조금만 놀도록 하였는데 때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청구인의 업소에서 적발된 화투놀이는 고스톱을 오락삼아 친 것이며, 판돈도 28,000원에 불과하여 도박죄에 해당되지 않고 경범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식품위생법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을 저지른 영업정지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하여 2007. 4. 3.자 ○○○○○○법원에서 즉결심판결과 청구외 ○○○ 등 4명이 도박죄로 벌금 5만원씩 구형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하였으며, 날로 증가하는 업소내 도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식품접객영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13】 및 제53조 【별표1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9. 9. 이 사건 업소를 인수받아 영업소 명칭 ‘○○○○○○’, 영업장 면적 28.40㎡, 영업의 종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 업소에서 2007. 4. 2. 22:00 ∼ 22:30경 ○○○(남) 등 4명이 총도금 28,000원 및 화투 51매를 가지고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방조한 사실이 서울○○경찰서에 적발되었고, 2007. 4. 3. 위 경찰서는 동 사실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다) 위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7. 4. 11. 업소내 도박행위 묵인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2007. 4. 2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법원은 2007. 4. 3. 즉결심판에서 청구외 ○○○ 등 4명에게 각 벌금 5만원의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13】 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업소 내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15】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자 등이 이러한 준수사항을 1차 위반한 때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제출된 ○○경찰서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 업소에서 ○○○(남)등 4명이 판돈 28,000원 및 화투 51매를 가지고 속칭‘점당100원짜리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청구외 ○○○ 등 4명이 ‘고스톱’을 한 판돈이 28,000원으로 소액이었다는 점, 사건당일 ○○○○○○법원 즉결심판에서 각 벌금 5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의 업소 면적이 8.6평정도로 생계형 영세업소라는 점, 청구인이 업소를 인수한 이후 관련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보다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다소 가혹하다 하겠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1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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