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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353, 2007. 8. 9., 기각

【재결요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안에 있는 시설물로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며, 연접대지 위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2동 이상의 시설물은 이를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건축물 대장 상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 미만이어도, 같은 지번에 위치한 무허가 건축물이 이어 있어 총 연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유발부담금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교통유발부담금부과 대상이 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피청구인이 2007. 3.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090,000원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구 ○○동 ○○호 대지 상 건축물(건축물 대장 상 연면적 985.03㎡)과 무허가 건물(연면적 114.58㎡)을 합한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2007. ○. ○○. 교통유발부담금(2002. 8. 1. ~ 2006. 7. 31. 부과분) 1,090,0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지방세법 상의 현황과세 원칙에 준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 면적이 1,101.42㎡(무허가 건축물 114.58㎡ 포함)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인 1,000㎡를 초과하기 때문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라 주장하나, 해당 번지의 건축물 대장 상의 연면적은 985.03㎡이고, 교통유발부담금은 현황 부과 원칙을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재산세의 경우를 유추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건축물 대장 상의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114.58㎡)이 위치하고 있는 대지는 지적불부합 토지로 청구인에게는 이에 대한 재산권 등의 권리가 없는 상태이고, 해당 무허가 건축물은 청구인과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바 없이 본 건물 임차인들이 수십년간 창고로 사용하여 온 것일 뿐, 청구인에게 아무런 실익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무허가 건축물의 면적을 연면적에 포함시켜 청구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기업체수요관리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처리지침」(서울특별시 발행 2006. 2. 지침 책자)에 수록된 “건설교통부 교육자료 및 사이버 질의회신”에 따라 공부 상 미등재된 증축 부분과 불법으로 사용되는 증축분 등도 포함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비록 이 사건 무허가 건축물이 지적불부합 토지상 소재한 것이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재산권 행사 등의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적불부합과 건축물의 소유권 행사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청구인이 위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로 이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부담금 부과 역시 청구인에게 하는 것이 적법ㆍ타당한 것이며, 위 무허가 건축물 사용에 관한 문제는 청구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의 문제일 뿐,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과는 관계가 없는바, 피청구인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5.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 제3조, 제18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의 세외 수입 감사 시 청구인 소유 대지의 건축물에 대한 피청구인의 교통유발부담금 누락분(2002. 8. 1.~2006. 7. 31.)이 발견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06. 12. 15. 청구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고지하고 이어 2007. 2. 13. 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2차 안내문을 발송한 후, 2007. 3. 12. 청구인에게 1,094,350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 (나) 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 상의 건축물은 연면적이 985.03㎡인 근린생활시설이며, 한편, 피청구인의 현장 복명 및 청구인에 대한 재산세 과세 현황을 보면, 이 사건 대지 위에 연면적 114.58㎡의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2) 살피건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이라 함은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안에 있는 시설물로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며, 연접대지 위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2동 이상의 시설물은 이를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건축물 대장 상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은 985.03㎡으로 1,000㎡ 미만이나, 같은 지번에 위치한 무허가 건축물의 연면적이 114.58㎡이어서 청구인의 시설물은 총 연면적이 1,099.61㎡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유발부담금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면적만이 부과여부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시설물이 무허가건물인지 여부, 건축물대장에의 등재 여부, 소유자와 사용자 간 임대차계약 존부 등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포함한 청구인 소유의 두 건물을 합한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이 있다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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