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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262, 2007. 9. 5.,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규정 미준수로 위법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6.12.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1,055,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 소재 지상건물 ○층 ○○호)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2006.12.28. 피청구인으로부터 이행강제금 11,055,42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처분을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청구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고, 건축법 제6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시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하여야 하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이 위반건축물임을 알지 못하고 경락 받았음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다른 법령 등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문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건축법 제69조의2 규정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에 위반건축주로 하여금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한다는 내용이 없고,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통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기간에 고지한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건축법 제69조, 제6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소재 지상건물 ○층 ○○호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은 2002. 4.24.경 사용승인 되었는데, 피청구인은 2005. 6.15.경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치구 교차점검 결과 이 사건 건물이 무단용도 변경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6.12.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법 위반상태를 해소할 것을 명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에 피청구인은 2006.12.28. 청구인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1,055,420원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은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 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처분의 내용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서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규정인 건축법 제69조의2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에 위반 건축주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한 바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살펴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제3항에서 행정처분의 사전예고시 당사자에게 통지할 사항을 일일이 명시하면서 특히 의견 제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처분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과 내용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고지하고 처분 당사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위의 법 조항들은 행정처분의 절차에 대한 일반적 규정으로서 비록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규정인 건축법 제69조의2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예고시 의견제출의 기회 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 할지라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임이 분명한 이상 당사자에게 처분의 사전예고를 하면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명시하여 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2006.12. 5.자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문을 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사항의 시정을 촉구 하면서 시정이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제출해 줄 것과 시정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만을 통지 했을 뿐이고, 시정이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것만으로는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한 등을 통지하라는 위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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