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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1039, 2007. 2. 12., 기각

【재결요지】 3층 무단확장 영업으로 적발되었으나, 3층에서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2층까지만 영업장 신고ㆍ수리된 점,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가 2층 부분에만 있는 점, 같은 위반사항으로 세차례 적발된 점을 고려하면 영업정지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0.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1월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2007. 8. 29. 청구인이 운영하는 서울 ○○구 ○○동 ○○○-○○ 소재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의 3층 무단확장 사실을 적발(3차 적발)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07. 10. 8. 청구인에게 1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구청 민관합동단속반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장 무단확장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적발 당시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 3층에서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족모임을 하였던 것일 뿐임에도, 피청구인은 영업운영정황 등을 살피지 않고 청구인의 행위를 영업장 무단확장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사건 업소 3층(약571.38㎡)에는 영업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객실 1개, 조리장 1개)를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었고, 적발 당시 청구인은 무단 확장한 3층 1개 객실(○○실)에 손님 5명이 정식 5개, 소주 2병, 맥주 3병을 취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날인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영업장무단확장영업으로 1차 과징금부과처분(2006.10.27)을 받고, 2차 영업정지 23일(처분 중 재적발) 처분(2006.12.28)을 받아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 주장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2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의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3조 및 【별표1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6. 8. 28. 청구인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수리하였으며, 당시 영업신고서에 의하면 영업소 명칭은 ‘○○○○○○’, 영업장 소재지는 ○○구 ○○동 ○○○-○○ 외 1필지 2층으로, 면적은 288.12㎡으로 되어 있고, 영업의 종류는 일반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서울○○소방서는 청구인의 위 영업신고 내용과 같은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을 확인하여 2006. 8. 28. 피청구인에게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7. 8. 29. 22:00경 청구인이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업소 3층에서 영업행위를 하였음을 적발하였고, 당시 단속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무단확장한 3층 1개 객실에서 손님 5명이 정식 5개, 소주 2병, 맥주 3병을 취식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확인하고 서명한 사실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7. 9. 14. 처분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이후 2007. 10. 8.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장 무단확장 영업(3차)을 이유로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 3층에 대하여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6. 22.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 지구단위계획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불가 통지 한 바 있다. (2)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제22조 제5항,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3의2호에 의하면, 일반음식점 영업장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3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비록 청구인은 적발 당시 이 사건 업소 3층에서 가족 모임을 하였을 뿐, 영업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적발 확인서에 의하면, “점검일 현재 무단확장한 3층 1개 객실에 손님 5명이 정식 5개, 소주 2병, 맥주 3병을 취식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고 날인한 사실이 있으며, 적발 당시 3층 객실에서 주문서가 발견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의 3층에서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업소는 당초 2층까지만 영업장 신고 및 수리가 된 점, 영업신고 당시 서울○○소방서가 이 사건 업소 2층 288.12㎡에 대하여만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를 발급한 점 및 청구인이 같은 위반사항으로 3차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수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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