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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정정고시거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6-931, 2007. 3. 13., 기각

【재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서는 고시의 방법 및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써 사업시행인가 정정고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찾아 볼 수 없고, 설사 정정고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정정고시의 사유는 오ㆍ탈자, 착오기재 등 행정청의 실수에 의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 사건에 있어서, 당초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신청서 접수 당시 소유자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다하더라도 사업시행인가시까지 4개월의 기간이 있었고 2002. 6.29부터 같은 해 7. 29.까지 주민공람기간도 있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또는 조합에서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책임이 있다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소유자를 변경하는 것은 사업계획변경인가 사유에 해당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6.11.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업시행인가정정고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라.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성북구 ○○제○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서, 2002. 9.25. 피청구인이 한 사업시행인가고시 이전에, ○○제○주택재개발구역에 편입된 토지 중 구유지 2필지를 조합원이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였는데, 이 사실이 위 사업시행인가 고시에 미 반영되어 있다며 사업시행인가 정정고시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변동사항은 사업시행인가 정정고시 사유가 아니고 사업계획변경인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6. 11.2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거부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토지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접수 당시인 2002. 4.25.에는 피청구인 소유지이었는데, 조합원 중 2인이 이 사건 토지를 피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여 2002. 5.경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나 그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채 2002. 9.25. 사업시행인가 고시되었다. 나.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토지 목록상에는 인가신청서 접수당시 기재된 내용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피청구인으로 되어있기에, 이를 사업인가 고시일 현재 등기상의 소유자로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정고시의 대상이 아니라 사업계획변경인가 대상이라며 반려하였다. 다. 사업구역내의 토지 총 148필지 중 이 사건 토지 2필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더라도 토지의 지번, 위치, 지목, 면적, 용도, 이용계획과 사업계획의 내용이나 사업의 진행 등에 변화가 없다면 이는 사업시행인가 정정고시의 대상이지 사업계획변경인가 대상은 아니다. 라. 정정고시 할 사항을 무리하게 사업계획변경인가 사항으로 처리한다면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되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발생한 채무를 사업시행자가 부당하게 부담케 되는 바, 이는 공익사업시행을 지원해야 할 피청구인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것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토지 중 ○○구 ○○동 2가 ○○번지 소재 토지 일부의 소유자 ○○은 ○○제○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조합원이었으나, 개인사정에 의한 채무가 많아 위 토지 나머지에 대한 매입계약을 철회하고 권리를 포기하여 사업주체인 ○○제○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서 변경계약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를 하지 않고 정정고시를 하고자 하는 것은 분양포기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토지수용 및 사용에 관한 내용을 고시하고 토지수용하고자 하나, 채무에 따른 이해관계인에게 토지수용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다. 오ㆍ탈자나 고시내용의 착오기재 등 행정청의 실수로 인한 것을 바로잡는 것은 정정고시사항이나, 소유권 변경에 따른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인가 대상이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 고시하고 토지수용재결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구 ○○제○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조합은 2001.10. 5. 설립인가되었으며 이후 2002. 4.25. 사업시행인가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02. 9.25. 이를 인가하고 00구 고시 제2002-○○호로 관보에 고시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중 청구외 ○○○와 ○○○은 이 사건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이후인 2002. 5.경 ○○제○주택재개발구역에 편입된 토지 중 구유지 ○○구 ○○동 2가 ○○번지 소재 토지 전부와 같은 동 ○○번지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위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채 2002. 9. 25. 사업시행인가 고시되었다. (다) 이후, 피청구인은 2004. 2. 6. 이 사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고 2006. 7.15. 건축물 사용검사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2006.11.16.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고시 당시에 조합원의 소유권 이전등기 사실이 미반영 되어 고시된 내용에 오류가 있다며 사업시행인가 정정고시 신청을 하자, 이에 피청구인은 소유자의 변동은 사업계획변경인가 대상이라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고시내용 중 토지 소유자의 변경은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의 정당한 토지 소유자로 바로잡는 것이어서 이는 사업시행인가 정정고시의 대상이라는 것인 바, 과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사업시행인가 정정고시의 대상인지 아니면 사업계획변경인가의 대상인지가 문제된다. (나) 먼저, 이에 대한 법규정을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위 같은 법 제28조 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시행인가와 사업계획변경인가 및 그 고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 사업시행인가 정정고시에 대해서는 명문의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시행인가의 정정고시란 사업시행인가 고시상에 오ㆍ탈자 등의 착오기재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것으로, 이러한 정정고시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아니라 행정청의 사실행위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 또한, 사업시행인가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보건대, 사업시행인가는 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대하여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또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는 일정한 내용의 토지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며,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라)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질과 사업시행인가의 효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볼 경우,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명의는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토지 수용 등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그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이를 바꾸는 것은 사업시행인가의 정정고시의 형태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토지소유자 명의를 바꾸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소정의 방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인가의 절차에 따르는 것이 옳다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ㆍ부당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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