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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8, 2022.07.11, 일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22의결8 (2022.07.11)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녹취록 등 비공개는 지부 규약을 위반한 것이고, 조합비 통장 비공개는 노동관계 법령 및 규약을 위반한 것이나, 2019년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쟁의기금 적립금을 대의원대회 결의 없이 집행한 행위는 대의원대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 규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녹취록 또는 녹취파일 비공개 지부 규약은 대의원대회를 포함한 총회의 ‘회의과정과 결정사항’에 대한 복사 및 열람을 요구할 권리를 조합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의 권리에 관한 규약 위반임 나. 조합비 통장 비공개 노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노동조합의 ‘예산 집행·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에 대해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하고 있고, 지부 규약에서도 지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명세서 등’의 복사 및 열람을 요구할 권리를 조합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조합비 통장 비공개는 노동관계 법령 및 규약 위반임 다. 2019년 회계연도 특별회계 ‘쟁의기금’ 사용 지부 규약은 조합의 특별회계 중 쟁의기금을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결의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이 없고, 대의원대회의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대의원대회 결과 공고문 및 2019년 당시 대의원들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보면, 대의원대회의 사후 승인(결의)이 존재하므로 이에 관한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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