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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6, 2022.06.30, 일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22의결6 (2022.06.30)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규약 중 준조합원을 규정하여 특정 분과 조합원의 모든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과 당연직 대의원직을 규정한 조항, 임원의 임기가 3년이 지나도 기존 권한을 유지하도록 한 조항, 임원에 해당하는 부위원장을 감사와 함께 대의원의 일괄 찬반투표로 선출하는 조항은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규약의 일부 조항은 아래와 같이 노동조합 법에 위반됨 가. 조합비를 전액 납부하였음에도 분과 의무금을 본조에 적게 납부한다는 이유로 타워크레인 분과 조합원을 준조합원으로 명시하여 조합원의 모든 권리를 제한하는 규약 제8조제3항 및 제4항제4호는 노동조합법 제9조 및 제22조를 위반함 나. 당연직 대의원 구성을 규정한 규약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은 노동조합법 제17조제2조를 위반함 다. 임원의 임기가 3년이 지나도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지 않을 때 기존 임원의 권한을 유지하도록 규정한 규약 제48조2항은 노동조합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함 라. 임원인 부위원장을 전형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여 대의원의 일괄 찬반투표를 거치도록 한 규약 제49조제3항은 노동조합법 제16조제2항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조합원의 직접선거 원칙을 규정한 제16조제4항을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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