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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84, 2022.05.27,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784 (2022.05.27) 【판정사항】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가 이전 용역업체 직원들을 포괄적으로 고용승계한 증거가 없고 총 근로계약 기간은 2020. 4. 1.부터 2022. 3. 31.까지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의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실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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