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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89, 2022.04.14,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389 (2022.04.14)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 사유 존재 여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가. 술자리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 교사를 폭행 및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구약식 기소되었고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사건 학교의 명예를 실추케 한 행위는 사무직원 인사규정 제39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비위 유형에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해임’ 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표창이력 등을 사유로 징계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현저히 사회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의결서 및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면서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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