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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20, 2022.11.17,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2220 (2022.11.17) 【판정사항】 근로자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요지】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들이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이 이 사건 그룹의 조직도상 대외협력본부에 소속되어 있으나 근로자1은 업무수행 결과만을 이 사건 그룹 의장에게 보고할 뿐 대관업무에 관한 사항을 자기 책임하에 결정하고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들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사용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의 복무에 관하여 관리하거나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들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⑤ 사용자들은 근로자들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근로자2에게는 개인좌석 및 컴퓨터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⑥ 사용자들의 근로자들은 명함에 그룹 이메일을 사용하나 근로자들은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점, ⑦ 사용자2는 근로자들에게 월 단위의 고정급을 지급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으로 월 단위의 고정급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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