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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08, 2022.11.1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2208 (2022.11.16) 【판정사항】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상당성이 인정되고,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수습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시는 사용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약서의 문언은 정식채용 이전 일정 기간을 두고 확정적인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가 유보되는 의미를 가지는 시용기간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유, 절차) ① 근로자가 직원의 휴게시간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면서, 사용자에게 사전 보고나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 시행한 것은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를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되는 점, ② 아파트 보안과 출입관리 등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휴게시간 변경이 단기적인 운영일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전 보고 또는 협의가 선행되어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폭우 시 긴급한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적합한 대응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주장하며 지하 주차장 침수 사진과 ‘침수 작업 시 근로자의 유선 또는 직접적인 업무를 지시받거나 현장에서 목격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직원 확인서를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사용자의 주장은 관리소장이라는 근로자의 직책과 업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사유에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그 정당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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