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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99, 2022.11.22,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1999 (2022.11.22) 【판정사항】 근로자가 행한 언어적 성희롱 행위 4개 중 3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의 징계사유는 ① 근로자가 2022. 4. 28. 근무시간 중 신고인에게 “연애하지?”, “애인있지?”라고 발언한 행위, ② 2021. 2.경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신고인에게 “연애하지?”, “애인있지?”라고 발언한 행위, ③ 근로자가 2022. 4. 8. ○○스테이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 참고인5에게 유선으로 “몇 호에요?”라고 발언한 행위, ④ 근로자가 2022. 5.경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대화 중 “머리가 큰지 키가 큰지 주어를 이야기 해야지.”라고 발언하여 참고인3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행위 중 ①, ②, ③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사용자는 언어적 성희롱 행위 6개 중 4개에 대하여만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그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연애하지?”, “애인있지?”라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② 2020년 동성 직원 신체 접촉과 성적 발언으로 인해 고충이 접수된 사실은 있었으나, 당시 정식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객관적으로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위와 같은 사정에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는 모두 언어적 성희롱으로 발언의 내용과 그 수위, 횟수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을 물어 해임이라는 징계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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