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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1, 2022.03.25,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191 (2022.03.25) 【판정사항】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진료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② 현저히 부족한 업무수행에 대해 사용자가 지적함에도 이를 개선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 심문회의에서 ‘환자가 원하는데도 근로관계에 대한 불만으로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PCR검사방법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서 정한 지침과 다른 방법을 이행하며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한 점, ⑤ 출퇴근시간 미준수 등 근태가 불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관계에서의 상호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나. 해고 절차의 적법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 날짜가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한 점, ② 심문회의에서 해고 날짜가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고 해고날짜가 2021. 12. 31.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2022. 1. 5. 즉시해고 하는 것으로 선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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