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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91, 2022.10.07,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1691 (2022.10.07)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시용근로기간이 근로계약서 이외 취업규칙 등 다른 규정에는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시용기간과 그동안 업무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점, ③ 시용근로기간 동안 평가한 다른 사례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사내 전자우편으로 근로자에게 발송한 해고통지서를 근로자가 수신확인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고 구제신청 진행 과정에서 해고통지서를 보게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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