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5, 2022.03.2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165 (2022.03.25) 【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구두로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오히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면서 권고사직서를 보내자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을 수락하지 않고 2021. 10. 29.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확인된 점, 사용자가 2021. 12. 10.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한 사실과 근로자와 사용자 간 주고받은 이메일 그리고 2021. 11. 30. 자 회의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판단됨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절차가 위법하여 해고는 부당함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