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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32, 2022.08.23,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1532 (2022.08.23) 【판정사항】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해고예고 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사업장 매출액 감소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명시하였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갖춘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인정한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인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직원들과의 불화’에 대해 해고사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예고 통지서에 명시한 해고사유와 실제 해고사유가 사실과 다르므로 해고 과정에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의 방어권이 훼손되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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