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64, 2022.08.23,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1264 (2022.08.23) 【판정사항】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에 재판관할권(심판권)이 있으며, 구제이익이 존재함.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체코공화국의 기관인 대사관에 대한 구제신청의 법적 효과는 체코공화국에 미치므로, 대사관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구제신청을 한 시점 기준으로 볼 때,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음 나.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권이 우리 위원회에 있는지 여부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가 사법적 계약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한 행위이고, 2차 계약서에도 “다툼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의 중재를 받는다.”라는 내용이 명시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판권이 인정됨 다.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체코공화국이 외교공관 외에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구제이익이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라.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1차 계약은 2차, 3차 계약과 형식은 다르나, 실질은 전부 동일한 계약이므로 1차 계약기간을 2차, 3차 계약기간과 합산하는 것은 타당함. 따라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함 마.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유, 절차) 근로자는 2022. 2. 12.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2022. 2. 28. 자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함.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하는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