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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37, 2022.07.0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1137 (2022.07.06) 【판정사항】 시용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잦은 실수 등을 이유로 평가를 거쳐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상당성이 인정되고, 근로관계의 해지 사유와 시기를 이메일로 통지한 것은 적법한 해고의 서면통지로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수습직원 평가규정을 두고 신규 입사자를 평가해 왔음,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 대상임과 적격 평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음, ③ 근로자도 수습 3개월 대상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유, 절차) ① 시용기간 중 근로자가 몇 가. 업무상 실수를 한 사실이 확인됨, ② 근로자의 실수가 사전에 교정되지 않았다면 큰 손해를 야기하였을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인정됨, ③ 근로자를 경력자로 채용했음에도 업무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한 내부자료 및 평가규정에 따른 평가서가 확인됨, ④ 이메일을 통한 해고의 통지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이고 사용자는 두 차례에 걸쳐 이메일로 근로계약 해지의 상세한 사유 및 해지 시기를 근로자에게 통지함, ⑤ 근로자는 두 차례의 이메일을 모두 수신하여 본채용 거부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취득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사유에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그 정당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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