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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40, 2022.09.13,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노40 (2022.09.13) 【판정사항】 노동조합 홍보물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사용자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메일을 발송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홍보물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입장을 밝히기 위해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것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해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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