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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단협3, 2022.06.02,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서울2022단협3 (2022.06.02) 【판정사항】 문언의 객관적 의미, 단체협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 의학원 내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호봉 및 경력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 제28조제13항 단서는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호봉 및 경력을 재산정함에 있어서 “재학 기간 경력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호봉 및 경력에서 제외되는 다른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 무기계약직의 호봉 및 경력을 재산정함에 있어, 적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의학원에서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호봉 및 경력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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