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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단협2, 2022.05.30, 기각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서울2022단협2 (2022.05.30) 【판정사항】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 무상교육 예외 대상 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해석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단체협약상 고등학교 등록금 지원 조건 단체협약 문언상 고등학생 등록금 지원 조건은 ‘정규 직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노동조합 조합원’임이 명백함 나. 고등학교 구분과 등록금 지원 조건과의 관련성 무상교육 실시 여부, 무상교육 대상인 일반고와 무상교육 예외 대상인 특목고 및 자사고 등의 구분은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금 지원 조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특목고 및 자사고 등에 자녀를 둔 조합원이 단체협약상 등록금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금을 지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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