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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단협1, 2022.05.20, 일부인정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서울2022단협1 (2022.05.20) 【판정사항】 사용자는 부모상을 당한 근속기간 1년 미만 노조원에게 단체협약에 따른 경조휴가 6일을 부여하되, 경조금의 경우 단체협약에 “근속기간 1년 미만 직원은 취업규칙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30만 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사례 【판정요지】 가. 경조휴가 일수 ① 노조원인 직원 부모상은 단체협약 제31조제1항에서 6일의 경조휴가를, 취업규칙에서 5일의 경조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근속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상을 당한 노조원에게 단체협약 제31조제1항 규정에 따라 6일의 경조휴가를 부여해야 함 나. 경조금 지급 ① 노조원인 직원 부모상은 단체협약 제44조에서 50만 원의 경조금을, 취업규칙에서 30만 원의 경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단체협약 제44조 단서로 “근속기간 1년 미만 직원은 취업규칙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단체협약 제44조 단서 조항에 따라, 근속기간 1년 미만 직원의 부모상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30만 원의 경조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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