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9, 2022.05.19,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2교섭9 (2022.05.19)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 5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는데 이에 대해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공고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지칭함이 타당하나, 이 사건에서 공고기간은 2022. 5. 3.부터 2022. 5. 9.까지로 지정되어 있기에 공고가 끝난 날은 결국 2022. 5. 10.을 말하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기간 중에 신청한 것으로 부적법함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