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2교섭9 (2022.05.19)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 5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는데 이에 대해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공고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지칭함이 타당하나, 이 사건에서 공고기간은 2022. 5. 3.부터 2022. 5. 9.까지로 지정되어 있기에 공고가 끝난 날은 결국 2022. 5. 10.을 말하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기간 중에 신청한 것으로 부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