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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12, 2022.06.13,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2교섭12 (2022.06.13)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하였음을 인정하고,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사용자의 전체 사업장에 재공고한 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하도록 결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서울2022교섭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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