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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10, 2022.05.30, 기각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2교섭10 (2022.05.30) 【판정사항】 【판정요지】 시정신청 후 사용자들이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하였고, 최초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노동조합 대표자 성명을 누락하였다가 이후 수정하여 공고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고, 신청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음. 따라서 사용자들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따라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시정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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