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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휴업7, 2021.02.26, 전부인정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서울2021휴업7 (2021.02.26) 【판정사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승인한 사례 【판정요지】 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영업부진으로 매출이 급감하자 경영상 판단에 따라 실시한 휴업은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함 나. ①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도 매출이 전년 대비 88% 감소하였고 1억 원 이상의 순손실을 기록하였음, ②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어 단기간에 해외여행이 재개될 가능성이 낮고, 회사 경영상황도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움, ③ 신청인은 회사 경영개선을 위해 사업자금 대출, 광고 중단, 비품계약 해지, 임차료 절감 등 자구노력을 계속하였음, ④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20. 3.부터 유?무급 휴직을 실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아 고용을 유지하였음, ⑤ 휴업 대상 근로자 전원이 무급휴업 시행에 동의하였음.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휴업기간 동안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무급)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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