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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차별4, 2021.07.12, 각하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1차별4 (2021.07.12) 【판정사항】 근로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까지 재임용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어 차별시정 신청권자로 부적격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사립대학교의 부교수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근로자와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5차례 임용계약을 갱신한 점, ③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전절차와 사후 구제절차 등을 통해 교원의 신분이 보호되는 점, ④ 재임용 횟수에 제한이 없고 재임용을 통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정년이 보장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으로 그 지위와 신분을 보장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용계약은 형식적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임용기간의 만료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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