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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차별11, 2022.01.24, 일부시정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1차별11 (2022.01.24) 【판정사항】 사용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파견근로자와 직접 고용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 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기본금, 상여금, 휴일 및 휴가 모두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파견근로자에게 기본급을 적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라.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파견근로자에게 기본급을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마. 차별적 처우의 시정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조건을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사용사업주에게도 시정의 연대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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