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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21, 2021.11.30,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21의결21 (2021.11.30) 【판정사항】 임금협정의 일부 조항이 여객자동차법, 근로기준법, 헌법, 최저임금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임금협정의 내용이 1일 실 영업시간을 5시간 30분으로 설정하고 미달 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승무수당에 차등을 두며 성과급 산정 시 기준운송수입금 초과분의 60∼70%를 지급한다고 규정한 부분은, 일정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거나 사실상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 또는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 방식을 정하여 수납·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여객자동차법 제21조(운수사업자의 준수 사항)제1항제2호 및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제2항제2호에 위반됨 나. 임금협정에 정한 기준운송수입금 제도 자체가 위법하고, 근로자들이 정상근로를 하여도 승객을 태우지 못해 실 영업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정금액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제1항 및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제1항에 위반됨 다. 유급휴일에 휴무 시 성과급 지급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액을 유급휴일 날 수만큼 1일 기준 3.2% 금액을 감액·산정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협정이 정한 기준운송수입금 제도 자체에 위법한 점, 감액 비율을 3.2%로 정한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실제로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것보다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60조제5항에 위반됨 라. 2020년 임금협정의 부칙 제4조는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에 반하는 일체의 주장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7조제2항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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