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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18, 2021.10.12,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21의결18 (2021.10.12) 【판정사항】 규약의 해석과 적용은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의 회계감사 요구를 규약상 절차 위반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규약의 해석과 적용은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노동조합 회계감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규약의 해석도 노동조합법 제25조의 규정 취지와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점, ② 노동조합법 제25조의 규정 취지는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담보하여 조합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 점, ③ 노동조합법 제25조제2항은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회계감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④ 노동조합은 설립 이후 회계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고, 이해관계인은 3회에 걸쳐 노동조합에 회계감사를 요청한 점, ⑤ 의결요청은 규약 위반이 아닌 노동조합법 제25조제2항 위반인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의 회계감사를 규약상 절차 위반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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