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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59, 2021.04.2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1부해459 (2021.04.28)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는 ① 근로자의 비위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비위여부에 대해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진술할 뿐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사유에 대해서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근거 없이 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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